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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창 부친 모르게 유품 가져가 기소…1심 무죄

등록 2023.03.28 07:00:00수정 2023.03.28 0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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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지배' 가진 배우자가 동의

"유족 간 유품 인도 요청하지 않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숨진 중학교 동창의 유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인의 부친도 모르게 유품을 가져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법원은 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허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와 B(3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25일 오후 11시36분께 숨진 중학교 동창 C씨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들어가 유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모자와 바람막이, 낚시용품, 그리고 C씨 차량 키를 가지고 나온 이들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 물품들까지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이자 아버지인 D씨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유품이 D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C씨의 유품들은 법률상 배우자이자 동거인이던 E씨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와 B씨가 E씨 동의를 받아 유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는 유품을 상속하게 됐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 반면, E씨는 유품의 수량 및 종류, 구체적인 위치, 취득 및 사용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며 "D씨는 E씨에게 유품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의 동생이 A씨에게 '유품은 가족들이 정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유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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