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게임 못하게 해" 고모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살인 혐의 체포(종합)

등록 2023.03.27 21:42:27수정 2023.03.29 11:1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게임 못 하게 한다고 범행

형사 미성년자…석방 대상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중학생 A(13)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A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있다.

함께 거주하던 A군 조부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군은 정확한 신원 파악 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또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는 석방하게 돼 있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별도 방법으로 조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우선 석방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