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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달라" 전 여자친구 7시간 감금한 40대

등록 2023.03.29 10:01:45수정 2023.03.29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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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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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수 시간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납치·감금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까지 전 여자친구 B(53)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와 펜션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전주에 살고 있던 B씨를 집 앞에서 칼로 위협한 뒤 차에 강제로 태우고 남원의 한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에서도 B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감금한 시간만 7시간에 달했다.

A씨의 감금의 이유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이별한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7일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가 내려졌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도 5월 16일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B씨는 펜션에서 A씨를 진정시킨 뒤 지인에게 연락, 지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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