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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찌찌 먹고 자라야 해" 소방서 팀장 500만원 배상판결

등록 2023.03.29 11:01:29수정 2023.03.29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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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희롱·성차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해야

"○○있으면 남자 직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성희롱, 성차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남근욱)은 원고 경북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피고 B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 A씨는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해 22회의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0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B씨는 "A씨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9안전센터에서 2021년 7월부터 10월2일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며 B씨는 A씨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20일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A씨는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고충심의위원회)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고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또 B씨에 대해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A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B씨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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