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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술 먹지 말래두' 선장 말 안 들은 낚시꾼 적발

등록 2023.03.29 11:06:43수정 2023.03.29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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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승객 음주여부 확인.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낚싯배 승객 음주여부 확인.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승객 3명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5분 거문도 남서쪽 1.6㎞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이던 9t급 낚시어선 A(승선원 20명)호의 선장이 승객들에게 주의를 줘도 선내에서 음주를 한다며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승객 3명을 음주 측정했으며, 선내 음주 행위로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승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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