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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8개 모아 연차 1개로?" 신입의 황당한 요구

등록 2023.03.29 14:57:23수정 2023.03.29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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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이 드래곤볼이냐" 네티즌 실소

(캡처=블라인드)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블라인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근무한 뒤 해당 시간을 모아 연차 휴가로 바꿔 달라는 신입사원의 요구가 알려져 화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사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을 먹어가면서 업무를 하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썼다.

이어 작성자는 "(해당 신입사원이) 어제 갑자기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 달라고 팀장한테 직접 찾아갔다"며 "당연히 인정 안 된다며 무슨 소리냐고 하니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을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신입사원의 무리한 요구에 다수의 네티즌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점심시간이 드래곤볼이냐. 8개 모았으니 소원이라도 들어 달라는 거냐",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40세 대리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 나이랑 관계없이 지능과 인성의 차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제 57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연 속 신입사원의 요구는 이러한 보상 휴가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 휴가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협의를 전제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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