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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약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주’ 허가

등록 2023.03.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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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개선된 개량생물의약품”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폼페병 치료제를 신규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주’(성분명 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를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비아자임주는 알파-글루코시다제 결핍에 따라 폼페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long term)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이다.

폼페병은 세포 내 리소좀 안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제가 결핍돼 리소좀 내부에 글리코겐이 축적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며 호흡 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넥스비아자임주는 기존 폼페병 치료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 ‘마이오자임’(성분명 알글루코시다제알파)보다 용법·용량이 개선된 개량생물의약품으로, 마이오자임 당구조를 변경해 주성분 세포 흡수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마이오자임이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넥스비아자임주를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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