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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안 투표…민주서 찬성 30표 이상 나와야 '가결'

등록 2023.03.30 10:34:44수정 2023.03.30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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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표심을 나타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에서 가결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 부패를 옹호하고,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려면 민주당에서 3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당내 기류가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한다면 '내로남불' 논란을 직면할 수 있다. 향후 검찰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추가 제출 때 이번 표결 결과가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부결시킬 경우에는 부패 범죄의 피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특별한 방향을 정하진 않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의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하 의원에 적용되는 혐의와 달리 이 대표는 정치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표결에서 전체 299석 중 가결이 150표가 넘으면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이 통상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국회의원 특권폐지' 차원에서 가결표를 던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가결이 최소 121표는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점을 앞세워 금품 수수 등 범죄라고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가결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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