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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한 혐의 40대, 2심 감형…징역 20년

등록 2023.03.30 11:29:52수정 2023.03.30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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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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