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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3.03.30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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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항소심 징역 27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가족들 탄원"

 
모친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친의 장례식날 부조금과 부동산 매각 등의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의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 B(80대)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 원망하면서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아들 C군으로 하여금 B씨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했다. 이어 A씨는 집으로 다시 들어온 B씨를 2시간가량 폭행했고,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 D군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D군의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누나와 아내, 아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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