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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코인 납치·살해' 일당 구속영장…강도살인 등 혐의(종합)

등록 2023.04.01 21:35:21수정 2023.04.01 2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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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도…41시간 만에 시신 발견

1차 부검서 '질식사 의심'…약·독물 검사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 B(36)씨, C(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날 납치감금 혐의로 체포됐으나, 피해자가 살해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르면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고 직접 범행에 나선 A·B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35)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에게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납치 7시간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이미 살해한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만인 31일 A씨는 오전 10시45분께, 공범 B씨는 오후 1시15분께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만인 31일 오후 5시35분께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향후 약·독물 검출 등에 대해 분석한 후 D씨의 사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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