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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적절한 시일 내 처리"

등록 2023.04.02 17:17:54수정 2023.04.02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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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 총리, 농민단체 30여곳 법안에 우려 입장

"물리적으로는 오는 4일 또는 11일 처리도 가능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무장관이 입장을 밝혔고,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관련 농민 단체도 30곳 이상 입장을 밝혔다"며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은 농민은 물론 농업발전에도 도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오는 4일 처리가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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