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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빨라진 격리의무 해제…"국내 유행 안정" 자신감[코로나 종식②]

등록 2023.05.13 12:00:00수정 2023.05.22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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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격리는 권고

당국 "국내외 유행 안정" 자문위 "조건 충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당초 7월은 돼야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시점이 한 달 앞당겨진 것이다.

이를 두고 그 만큼 방역 당국이 현 의료 대응 체계 안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일상 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5월에 1단계, 7월에 2단계로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당국은 1·2단계를 한 번에 실시했다.

이번 중대본 발표로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도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원을 제외하고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당국은 방역 조치 완화를 한 달 앞당겨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내외 유행 상황이 안정됐고 면역 수준이 높으며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것도 한 이유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XBB.1.16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 중이지만 의료 대응 역량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WHO의 비상사태 종료 해제를 언급하면서 "이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상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일상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보다 국민 체감이 높은 방역 완화 조치를 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역시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된 만큼 일상 회복 로드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감염병 자문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세가 많이 낮아진 것도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작년 이후로 다 충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감염병 자문위원은 "(감염위에서) 조사해보니 권고로 돌린다고 해서 쉴 권리가 박탈된다는 업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국민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쪽이 낫지 않겠냐는 쪽의 의견이 나왔다"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그다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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