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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시키다가 때려죽였다, 27세남 징역 17년

등록 2023.05.23 16:16:54수정 2023.05.23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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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시키다가 때려죽였다, 27세남 징역 17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뒤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5개월 간 함께 생활하면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 몸에서는 다량의 멍이 발견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 경험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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