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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카 집에 있는 것 알고도 불지른 외삼촌에 징역 2년

등록 2023.05.29 14:00:00수정 2023.05.29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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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카가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도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다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살해할 고의로 방화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낮 12시36분께 피해자 B씨가 집 안에 있음에도 집 뒤편(남쪽)의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 데크 밑에 신문지, 마른 낙엽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부터 피해자의 집 앞쪽(북쪽)의 출입문 외부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의 현장을 감식 중이던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동생이 남편과 이혼한 일로 평소 그 딸인 피해자 B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집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는 등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A씨는 친동생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 명목으로 경산시의 땅 100평을 양도한 후 조립식 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어줬다. 친동생이 집 소유 명의를 딸인 피해자에게 넘겨주자 A씨는 집안의 땅과 집을 다른 성(姓)을 가진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놓아 집을 태우려고 했다"며 "앞서 발생한 화재 현상을 감식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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