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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개 공공기관 회계 처리 위법·부당사항 13건 적발

등록 2023.05.30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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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한국전력·체육진흥공단 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30일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간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정액법 및 이익상각법 등 4가지의 상각방법을 선택·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철도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21회계연도 기준 상각누계액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종속회사 수가 153개에 달하는데, 연결실체 간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내부거래 1359억 원 및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등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인 유연탄 교환거래 1386억 원 등 총 2745억여 원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는 기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각 종속회사에 내부거래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1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서울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했음에도 기존 유형자산 장부금액 중 철거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았다.

또 2021년에는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물이 철거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도 해당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아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65억여 원 과대 계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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