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국인 성매매여성들 금품 갈취한 청소년, 징역 2년

등록 2023.05.30 17:29:31수정 2023.05.30 21:0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 영업인 탓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악용

익명 제보로 범행 밝혀져

공범들 4명 중 3명도 10대

외국인 성매매여성들 금품 갈취한 청소년, 징역 2년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에 들어간 뒤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성남과 남양주 등 수도권의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에 성매수자로 가장해 들어간 뒤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 휴대전화, 핸드백 등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수남 역할을 하는 1명이 먼저 오피스텔을 입장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한 뒤 2∼3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성매매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고인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 중 3명도 10대였으며, 이들은 성매매 영업이 불법인데다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여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군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로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빼앗은 금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부 송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 수법과 내용 및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으로서 장차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