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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정보 연구반 가동…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록 2023.05.31 12:00:00수정 2023.05.31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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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얼굴인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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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에 적용 중이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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