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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50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3.06.01 16:07:45수정 2023.06.01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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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범행 부인하고 반성 기미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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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 의붓딸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의 모친과 재혼한 뒤 B씨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가 모두 인정되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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