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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에 성추행까지 비의료인 60대 '직구속' 기소

등록 2023.06.01 16:29:16수정 2023.06.01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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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진료자를 추행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A(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방 병·의원이 아닌 유사명칭의 간판을 내건 뒤 운영하며 3명의 환자에게 침 시술·사혈·원적외선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료를 받으러온 B(54·여)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참고인 등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2차 가해도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재범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허위진술 종용, 피해자 2차가해 우려 등을 종합해 직구속했다"면서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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