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손해배상 청구하라"…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등록 2023.06.05 18:17:39수정 2023.06.05 18:1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제 견인 못하는 현실에 분노"

사진 아파트 입구를 가로 막은 차량. SBS 보도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아파트 입구를 가로 막은 차량. SBS 보도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입구를 막고 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주인이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앞을 SUV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인 A씨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며, "최근 세대당 2대만 주차 가능하도록 (아파트 관리지침이) 바뀐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SUV 차주를 놓고 "(소유)차가 3대가 있는가 보다"라며 "경비원이 (차주에게)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하자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낮부터 차를 계속 안 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왔다 갔나 본데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단다"며 "저런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저걸 어찌 해결해야 할지"라고 우려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같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차량의 강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강제 견인을 못하는 현실이니 계속 설친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세대당 3대 이상 주차할 경우 (아예 주차등록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비를 과도하게 물리도록 아파트 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