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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입건

등록 2023.06.07 11:53:45수정 2023.06.07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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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입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안에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유기치사 혐의로 30대 중반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2시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방에 있던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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