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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대통령 공수처 고발…"한상혁 면직은 직권남용"

등록 2023.06.07 15:06:11수정 2023.06.07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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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기소 후 면직

사세행 "법률로 정해진 임기 보장 파괴"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엄연히 법률로 정해진 장관급 중앙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파괴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사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자신이 당선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에게는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률 해석상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자신의 면직을 "공영방송 경영진을 하루빨리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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