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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처벌 높여야"

등록 2023.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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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법원 양형위에 기술 유출 관련 의견서 제출

"범죄 피해액 등 고려해 양형 기준 높이고 기술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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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자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최근 5년간 총 93건이 적발됐다. 매달 1.6개꼴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셈이다.

현재 한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실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을 차지했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전경련은 대만·미국 등 주요 경쟁국이 범죄 피해액을 고려한 가중 처벌 적용을 통해 핵심 기술 보호에 힘쓰는 것에 맞춰 한국도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최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은 작년 국가안전법 개정 통해 군사·정치영역이 아닌 경제·산업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백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6등급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전경련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아 실제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이에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범행동기,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형사 처별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 등 처벌을 감경해주는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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