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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구리 미니남' 사건, 범칙금 4만원으로 끝?

등록 2023.06.07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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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설 당시 주변에 사람 없어 공연성 조건 인정 어려워

통행방해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부과 예정

적반하장 '구리 미니남' 사건, 범칙금 4만원으로 끝?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정차로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놀란 상대 운전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속칭 ‘구리 미니남’ 사건이 헬피엔딩으로 끝날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 교통법규 위반 전문 유튜브 채널에 BMW미니를 운전하던 한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3일 구리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로,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BMW미니 차량에 놀라 경적을 울린 뒤 발생한 일이었다.

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와 마주친 BMW미니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쳐다보자 “뭘 꼬나봐”라고 오히려 막말을 했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기 2차로 직진이잖아요”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MW미니 운전자는 사과 대신 “근데?”, “시비거냐”라고 받아치며 차에서 내렸고, 오토바이에 다가가 “가라고 XXXX”, “뭘 꼬나보고 가, 가라고 XX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착용하고 있던 웨어러블 캠에 녹화된 영상을 교통법규 위반 전문 유튜버에게 제보하고, 댓글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민원과 함께 당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구리 미니남’ 사건으로 불리며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며 공분을 샀지만, 사이다 결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BMW차량 차주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혐의가 인정돼 차주 확인 절차를 거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모욕 혐의는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탓에 공연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송치로 종결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없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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