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시의회,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등록 2023.06.08 16:0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방부·공군본부·국방위원회에 전달키로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3.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3.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8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조속 추진 ▲군소음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했지만 이전 부지의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절차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방부와 공군본부, 국방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이대선 수원시의회(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이제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심으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민민갈등, 시민단체 균열을 다시 봉합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