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적장애 이모 폭행·방치해 사망…30대女 징역 25년→20년

등록 2023.06.11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항소심 법원 "질병으로 건강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해 감형"

지적장애 이모 폭행·방치해 사망…30대女 징역 25년→20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인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A씨가 본태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흘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운영자인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발길질을 반복했다. A씨는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 뼈가 부러진 B씨를 이불 보관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방어 능력이 없던 B씨가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점, B씨의 슬픔과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