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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4000개 들여온 30대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등록 2024.05.01 06:00:00수정 2024.05.01 0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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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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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약 7300만원 상당의 야바 4068개를 들여온 태국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인 야바 총 4068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해당 야바는 시가 약 7324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야바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러할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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