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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검찰, 징역 8년에 항소

등록 2024.05.01 16:12:52수정 2024.05.01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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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안산시의 한 네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동기 실행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10여 회 찔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지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모두 네일숍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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