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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추진에…업계 "해외사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록 2024.05.21 17:04:03수정 2024.05.21 2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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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에 앞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4.05.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에 앞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유통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섣부른 정책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포럼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도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의무가 부과되지만, 규제 집행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일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업자에게 전송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도 "중국 사업자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비자 정보가 통째로 해외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나 미국의 직구들이 국내 산업에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문정보, 결제정보는 구매 패턴, 빈도 등을 포함한 개인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마저 전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전송 대상에서 제외할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이터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고 하면,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의 성과에 무임승차할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며 "해당 노력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별 정보전송의 실익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박사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본인 뿐 만 아니라 제3자 전송은 산업별로 충분한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며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확산은 통일된 전송 절차와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일관된 체계는 도입하되, 개별 분야별 현실에 부합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지은 개인정보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개보위는 마이데이터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사회적, 사업적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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