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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前보좌관 안산 장상지구 투기, 대법서 실형

등록 2024.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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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땅 매입

1심서 징역 1년6개월…항소,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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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부패방지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안산 상록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인 2019년 4월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매입 당시만 해도 제곱미터당 26만원 수준이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에는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부동산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도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6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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