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통학버스 탈 수 있다

등록 2024.05.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로교통법 사각지대…통학버스 신고 불가

경찰청,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학원 통학버스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2020.04.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학원 통학버스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5월부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등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관리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 2741개소가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학교장이 운영하며 해당 학교 내에 설치되지만, 전국 6개소가 운영 중인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청이 운영하며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영자와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