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행정소송 통해 소명"(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를 제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