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한 딥시크…정부 '즉각 파기' 권고(종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딥시크는 중국·미국 소재 5개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내용(프롬프트)을 학습에 이용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거부 기능이 없었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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