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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등록 2015.06.22 15:06:38수정 2016.12.30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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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범 경찰대학 법확과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재광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2015.06.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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