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EO들 면담…"도드-프랭크법 일부 조항 남긴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발효된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도드-프랭크법'의 머리를 시원하게 깎겠다"고 말했다.
11일 CEO와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에 있는 은행원들은 매우 기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도드-프랭크법)을 간소화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내 중진인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 여름 하원에서 도드-트랭크법 폐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도드-프랭크법을 완전 폐기하기 보다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완화해 은행이 자본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예고한 새로운 법안은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으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선택법에는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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