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 도입 1년..."큰 변화 없어"
【라호르=AP/뉴시스】지난 1월 16일 파키스탄에서 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딸을 화형에 처한 어머니가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남편 하산 칸이 보여준 지나트 라피크의 생전 모습. 2017.10.31.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여전히 명예살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31일 AFP가 보도했다.
파키스칸 독립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소 280건의 명예살인이 기록됐다. 위원회는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으며, 불완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베나지르 자토이는 "변화한 건 없다"며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명예살인을 저지른 남성을 두 번이나 무죄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키스탄 의회는 지난해 10월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명예살인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명예살인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되지만, 판결은 판사의 몫이다.
이에대해 파르자나 바리 콰이드-이-아잠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는 "여전히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명예살인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로 가족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000명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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