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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 우크라 곡물 수입 재개…EU, 면세 기한 연장

등록 2023.04.29 11:33:00수정 2023.04.29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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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등 5개국 합의…피해 농가 지원금도

우크라 품목 관세 면제 기한은 1년 더 연장

[하르키우=AP/뉴시스]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시 교외의 테르카스카 로조바 지역 농민들이 전쟁 중에도 밭에 해바라기씨를 파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3.04.29.

[하르키우=AP/뉴시스]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시 교외의 테르카스카 로조바 지역 농민들이 전쟁 중에도 밭에 해바라기씨를 파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3.04.29.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던 동유럽 국가들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EU집행위원회가 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5개국과 우크라이나 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했던 폴란드 등 4개국이 수입 금지 조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동유럽 5개국 농부들을 위한 1억 유로(약 1477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밀·옥수수·유채·해바라기씨 등 4개 품목에는 예외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품목의 경우 동유럽 5개국에 직접 수출될 수 없고 이들 국가를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만 유입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5개국은 이달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차례로 선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흑해 항만이 봉쇄돼 기존 우크라이나 농식품 수출물량은 인접국으로 값싸게 유입됐고, 해당 국가 농민들이 곡물 가격 하락 등 타격을 받자 각국에서 내놓은 조처였다.

이날 합의는 EU가 우크라이나산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이뤄졌다.

당초 오는 6월 5일 만료 예정이었던 조처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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