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朴과 의상 대금 외 '돈거래' 없어…경제 공동체 의혹 '부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옷값 외 '부인'…제3자뇌물수수 의혹 등 형사법 혐의 부인 의도
【서울=뉴시스】김승모 이혜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는 논란이 된 의상 대금 외에는 '돈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16일 헌재 심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과 돈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같이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알게 된 이후 과정에서 "아무런 물의를 일으킨 적 없고 (40여 년간 알고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과 가진 돈거래는 옷값뿐"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답변은 앞서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윤 행정관 등은 "박 대통령이 봉투를 줬으며 돈이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상 대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이들의 주장은 의상 대금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갔다"고 선을 그었다. 옷을 구해준 문제 외에 다른 이유로도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도 "사적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모르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불러 국무사항 등 국정 논의를 했는지,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국가정책을 이용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2014년 2월 자신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고, 2015년 6월 딸 정유라(21)씨가 개명한 사실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씨가 승마선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한 적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알고는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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