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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허위보도…민·형사 법적대응"

등록 2017.01.21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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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조작 그만…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 보도하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이 보도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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