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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폭로' 여선웅 강남구의원 폭행 50대 입건

등록 2017.04.06 1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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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가짜뉴스 유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여선웅(33) 강남구의회 의원이 신 구청장 지지자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55)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제2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열린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본회의장 앞에서 여 의원의 손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신 구청장 지지자들은 임시회 도중 의원들이 신 구청장에게 심문하듯 질의하자 "여기가 검찰청이냐 법원이냐, 인신공격 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의 소란에 임시회는 휴정됐고, 구의회 의장의 퇴장 명령에도 A씨는 불응하다 쫓겨났다.



 화가 난 A씨는 여 의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회장이 저를 죽이겠다고 제 손목을 잡고 밀쳤다. 제 몸에 손을 대지말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왜 강남구의회에 쳐들어왔는지 이유는 뻔하다. 명백한 백색테러로 그들을 사주하거나 부추긴 공무원 다 찾아낼 것이다. 신 구청장과의 공모 여부도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달 21일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단톡)방에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튿날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도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사건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접수됨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경찰이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오는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지난 4일 발부했다. 단톡방 게시물 사건과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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