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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경선 선관위 고발 사건 관련자 조사

등록 2017.04.13 15:14:16수정 2017.04.13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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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컴퓨터 확보 고발 사실 확인중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선관위로부터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동원(차량 편의제공) 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남도선관위가 고발한 국민의당 지역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초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광주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씨와 경선 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뒤 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 선거인 130여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연관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 분석중이다. 또 당시 렌터카에 탑승한 인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을 감안,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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