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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선 선거운동 시작…'갑호비상' 등 단계별 비상근무

등록 2017.04.17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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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식이 열렸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주요인사 신변 보호와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017.04.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식이 열렸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주요인사 신변 보호와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017.04.17.  photocdj@newsis.com

경찰청·서울청 등 선거경비상황실 개소 
 4월17일~5월9일 23일간 1단계 경계강화
 5월4~5일 사전투표일 2단계 경계강화
 선거일 오전 6시~개표 종료까지 '갑호비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도 거듭 강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경찰이 선거 치안확보를 위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1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을 열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에 연인원 26만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전 경찰관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해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투·개표소 안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선거 당일 오전 6시까지는 경계강화 태세를 유지한다.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들은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다음달 4일 오전 6시부터 5일 회송 종료까지는 경계강화 수준을 유지하되 지휘관·참모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토록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해 유사시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소(49곳), 보관소(4010곳), 투표소(1만7251곳)는 담당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특별 순찰한다. 신속대응팀과 예비대를 편성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 주변 교통관리에도 나선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식에서 이철성(오른쪽 두번째)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상황판 개소식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주요인사 신변 보호와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017.04.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식에서 이철성(오른쪽 두번째)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상황판 개소식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주요인사 신변 보호와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017.04.17.  photocdj@newsis.com

 또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에는 투표함 회송 노선별로 무장 경찰관 2명을 배치, 선관위 직원과 함께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회송되도록 한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1곳당 6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선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하고 투·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경찰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대선 후보자에 근접경호팀을 배치하고 행사장과 자택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 모이는 거리유세 현장에서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빈 틈 없는 선거경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선거사범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도 강조했다.

 경찰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정당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방서비스(SNS) 페이지 등에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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