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행정처장 내일 고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05.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사들에 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며 "사법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내부공익제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이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진상조사위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이어지는 등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재조사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 행정처장은 29일자로 법원 처장 겸임이 해제돼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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