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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검찰,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등록 2017.10.1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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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7.09.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 갑질'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군에 벌어질 모든 갑질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단이 박 대장의 갑질 행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박 대장은 전역이 보류돼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할 것을 요구하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씨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고,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모사단 보직 심의 결과 다른 부대 대대장으로 분류되자 이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함께 받는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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