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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변호사 'MB 수임' 논란…변협, 유권해석 돌입

등록 2018.03.08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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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2007년 대검 차장검사…당시 검찰, BBK 수사
변호사법, 공무원 시절 취급 사건 수임 못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동기 변호사(65·8기)의 이명박(77) 전 대통령 변호인단 참여와 관련해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변협 관계자는 8일 "오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가려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 변호사가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다는 점이다.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정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뇌부급으로서 보고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협 유권해석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종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전담팀은 애초 알려진 비자금 120억원을 직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이와 별개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존재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스 경영진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3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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