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2심 재판부 배당…"적시 처리 사건 선정"(종합)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
법원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
조만간 보석 청구할 것 예상돼
김경수 측 "아직 정해진거 없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선정했다"며 "선거 전담 재판부에 해당하는 형사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판기일이 잦은 횟수로 열린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도정차질,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지사 측은 법원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된 만큼 3가지 주장을 다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퉜던 내용을 재차 다툴 수 없다. 1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지난해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더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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