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신변보호 조치
김경수 1심 법정 구속 직후 신변보호 받아
지지자·정치권 압박에 심적 부담 느낀 듯
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성창호 포함 2차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신변보호는 성 부장판사 출퇴근 길에 이틀 정도를 법원 방호원이 동행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던 당시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이다"고 크게 반발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에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석궁테러 사건 이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시행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기획총괄심의관을 회장으로 한 협의회는 직권 또는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소속 대법관, 법관, 법원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건, 지난해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두번째다. 성 부장판사보다 앞서 지난 1월에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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