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기사가 잡지의 절반…법원 "무단제작한 화보집"
1심과 달리 2심 "BTS 부분 판매 금지"
재판부 "BTS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19.05.22 ⓒTrae Patton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 발행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달리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씨는 BTS 사진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인쇄나 제작·복제·판매·수출·배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빅히트 측은 지난해 1·6·11월, 올해 3월 정씨 측이 발행한 잡지에서 BTS 사진 등이 수록되자 "BTS 음반, 화보 등을 독점적으로 제작·판매해온 소속사 허락 없이 BTS 명칭, 로고, 초상, 사진을 무단으로 대량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화보집'을 발행·판매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씨가 발행한 잡지에는 108면 중 48~65면이 BTS 관련 내용이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TS의 명칭, 그 구성원의 이름, 초상 등이 상품 판매, 광고 계약 등과 관련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상업적 이용에 관해 BTS 구성원에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로부터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소속사 동의 없이 BTS 명칭, 구성원 이름, 사진 등을 사용해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의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연예인의 초상, 사진 등도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향후 발행할 잡지가 통상적인 보도 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용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월간지 특성상 발행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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