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검찰 "죄질고려"
16년 홍천·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5년 구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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